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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친칠라187
떳떳한친칠라18720.12.30

동업자가 저의 동의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자등록을 같이한 동업자가 있는데 저의 동의없이 몰래 사업자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큰돈말고 작은돈도 대출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같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주의할점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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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 등에 규정해둔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대규모 차입등에 공동으로 결정한다 ")

    그런 것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은 동업자의 과반수결정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전단)

    따라서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이상 동업자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조건 무효는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보여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2인이 동업자인 경우 1인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귀속에 관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금융 거래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각자 대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기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