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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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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출입문 고장낸 주민이 보상하나요?

10년된 빌라 건물이고 1층 공동 출입문(자동문)을 3층 주민이 고장 냈습니다.

3층 주민이 집 내부 공사때문에 1층과 3층을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1층 공동 출입문을 4시간 가까이 열어둔 상태로 작동 정지 해뒀고, 공사가 끝난뒤 작동 정지를 해지 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이런경우

-주민공동 관리비로 수리하는게 맞나요?

-고장낸 주민이 자비로 수리해야 맞나요?

-아님 고장낸 주민이 50%나머지는 관리비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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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물건에 손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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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이 100%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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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장의 전적인 과실이 일부 입주민에게 있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여도 공동의 관리비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이 있는 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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