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공동출입문 고장낸 주민이 보상하나요?
10년된 빌라 건물이고 1층 공동 출입문(자동문)을 3층 주민이 고장 냈습니다.
3층 주민이 집 내부 공사때문에 1층과 3층을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1층 공동 출입문을 4시간 가까이 열어둔 상태로 작동 정지 해뒀고, 공사가 끝난뒤 작동 정지를 해지 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이런경우
-주민공동 관리비로 수리하는게 맞나요?
-고장낸 주민이 자비로 수리해야 맞나요?
-아님 고장낸 주민이 50%나머지는 관리비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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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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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물건에 손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이 100%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장의 전적인 과실이 일부 입주민에게 있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여도 공동의 관리비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이 있는 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