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수리비를 몇세대로 나누어야 할까요?
지상 4개층, 지하 2개층의 관리인 없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하는데요
총금액이 4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대가 총 10세대이니 10으로 나누면 맞다 싶었는데 지하층 주인이 지하층은 원래 하나이니 9세대로 나누어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은
지하층은 원래 1세대로 문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운영하시던 분이 사시면서 공사를 하여 집을 두개로 분리하여(출입문도 따로 있음) 각각 세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인은 같아도 돈을 걷을때는 10세대로 구분하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시던 주인이 이번 주인에게 파시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지하는1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공동요금에 대해서 몇세대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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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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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나눈다기 보다는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