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 놓은 다세대주택의 1층변기수리비 지불의무가 있는지요?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인가요아님 집주인이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저는 연립주택의 4층집주인이구요
전세를 놓고 있는데 1층의 변기가 막혀서 수리비가 100만원들여 고치고
윗집3세대에 25만원씩 나누어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세입자분께서 우선지불하시고 집주인이 저에게 25만원
지불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층이 전세 놓은 다세대주택의 1층변기수리비 지불의무가 있는지요?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인가요아님 집주인이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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