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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호기심있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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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퇴직금을 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알바를 반년째 하고 있습다.

저는 주말마다 토 일 각각 10시간씩(휴게 제외) 일을 하고 있고 주말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점장님께서는 계약직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1년 일을 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게 맞은 건가요?

찾아본 바로 의하면 아닌 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퇴직금 준다는 말 없다고 안 준다 하시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주 20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을 하며, 퇴사 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