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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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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문제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후배한테 학교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을 녹화해 줄 수 있겠냐 한건데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면 문제될게 있을까 해서요. 통비법이나 뭐....다른게 문제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학교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을 대신 녹화해 달라는 요청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문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문제 소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설문 참여가 본인 확인이나 평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또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통신비밀보호 관련 규정은 타인의 통신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설문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응답자 본인의 계정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부정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외에도 내부 규정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

    • 실무적 위험 요소
      학교 설문이 수업 참여, 연구 데이터, 출결 또는 평가와 연계된 경우라면 제삼자가 대신 응답하거나 이를 녹화해 전달하는 행위는 학사 부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에 개인 식별 정보가 노출된다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문이 누구를 전제로 한 것인지와 학교 내부 규정입니다. 단순 참고용 화면 공유와 실제 응답 대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면 학교 측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