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기재내용상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취를 했다면 이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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