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당!!
상대방 동의없이 혼잣말 녹음한 걸로 학폭위에 넘겨질 수 있나요? 대화에 안끼었고 유포도 안했어요 피해자가 학폭에 넘길수 있는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혼잣말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학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녹음을 왜 한 것인지 그 경위를 따져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학폭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