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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의 통화녹음은 증거자료로 제출되나요?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요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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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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