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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생기있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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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해요 이거 불법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24.12.31부로 끝났고 새로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작성일 기준 25.2.27까지 현상유지 근무중 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법행위인가요?

만약에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24.12.3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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