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끝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해요 이거 불법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24.12.31부로 끝났고 새로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작성일 기준 25.2.27까지 현상유지 근무중 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법행위인가요?
만약에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24.12.3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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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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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근로기간에 별도의 명시가 없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조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5년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바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