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1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임대인이 문자로 "집을 매매로 계획하고 있다.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더 거주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은 불가능 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장계약은 어렵다는 거절의 문구를 보내시면서
"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 " 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매매되기 전에 집을 비워두시려고 하나보다.. 생각이 들어 이사계획을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고

이후에 집을 알아보던 중 매물이 계속해서 잘 구해지지 않아

11월 날짜까지 도저히 이사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못나가고 집도 구하지 못할까봐 마음이 급해졌습니디.
결국 어렵게 구하게 되어 최대한 일정 조율을 하고 10월로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9월에 정해진 후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당황스럽다며 부동산에는 전해두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증금 관련해서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한번 말씀 드렸더니
계약 날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월세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 라는 문구가
연장계약이 어려우니 계약종료일 이전 이사가 정해지면 언제든 말해줘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고 진행을 한건데
임대인이 생각한건 통상 1~2주의 협의였지 확대해석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 날짜 관련해서는 통보드린 것 같지만
보증금은 계약 날짜에 받더라도 한달간 월세는 협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 해결이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장은 어렵다며 만기 전이라도 이사 계획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 달라고 해 놓고, 막상 10월 이사를 알리자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주고 월세도 받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문자만으로 만기 전 반환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기가 지나면 새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만기 전 이사는 합의 해지인지가 쟁점입니다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그 문자는 이사 시기를 알려 달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커서 만기까지의 월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 날짜를 듣고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만기 이후 월세와 새 세입자 조건은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기 뒤에도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요구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런데 집이 팔리는 중이라는 점은 따져보셨을까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만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사일 기준 정산을 다시 협의하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은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이사 계획을 알려달라고만 있는것과 전체적인 문구와 대응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역이 중도해지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