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여교사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해도 아동학대가 적용되나요..?
"중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7년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해 합의를 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기사는 2021년도 기사입니다. 중학생과 성관계시 학생의 동의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강간 (성범죄) 아닌가요..? 왜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죠..?
남자교사였으면 의제강간이 적용되거나, 의제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에의한 간음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아 매년 신상등록하지 않나요..?
저 여교사는 성범죄자 신상등록도 안하고, 성범죄 교육도 안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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