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를 때렸는데 합의하는데 미성년자쪽 부모님 출석이 꼭 필요한가요?
위탁학교에서 폭행을 당해 합의를 하려하는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끝난줄알았는데 계속 부모님출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제 19살인데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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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만19세 이상이면 성년이라서 합의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2019.6.19.을 기준으로 하면 2000.6.18. 보다 생일이 같거나 빠르면 합의능력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