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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4.06

민법총칙 중, 제98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연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것이고 '권리'는 왜 물건이 될 수 없는지 진짜 법전 처음보는 사람 알려주듯 알려주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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