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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4.06

민법총칙 중, 제98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연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것이고 '권리'는 왜 물건이 될 수 없는지 진짜 법전 처음보는 사람 알려주듯 알려주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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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력은 전기,향기 등을 말하며, 관리할 수 있다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권리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