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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살빠진피카츄
매우살빠진피카츄

미용 교육비 계약 위약금에 대해 궁금해요ㅠ

무상교육을 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 시 전액 무상이고
중도 퇴사시 제가 반환해야한다고 계약했는데
알려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일도 과하게 시켜서
손도 나가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건 위약금 의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나요??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가 진단서 증빙을 요청했을 때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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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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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거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내 퇴사 시 교육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교육한 내용과 비용, 반환의 필요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퇴사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약정만 해놓고 실제로 별도의 유상으로 볼만한 교육도 없고 근로를 강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설령 질병이 아니더라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도 체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비 반환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해야 할 금품이며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