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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희망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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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미지급 직원 4대보험 상실이 필요할까요?

회사 약정 상 2개월정도 인건비 미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분들과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보험 부과는 상관이 없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할까요? 따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실신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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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취득신고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원이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2개월 인건비 미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임금만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