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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안경곰226
불같은안경곰22623.10.04

신축아파트 입주시 대출방식 ?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디딤돌 대출 신청은 잔금기준일 1개월내에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한 점은 대출 신청서류를 체크 하다 보니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던데 등기권리증은 잔금까지 다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나오는게 아닌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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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보존 등기 등이 있고

    이를 하여야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과

    필요사항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잔금대출은 기존 중도금대출을 포함해서 잔금대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등기권리증은 잔금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분양사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접수증을 주게 되고 이를 은행 법무사가 대출을 통한 잔금 납부와 함께 수령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권리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