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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2기 부가세 신고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자료 제출하고 이후 환급을 받았는데요.
20만원 이상 부가세신고서의 환급액보다 더 많이 입금되었습니다.
세무조사동안의 이자까지 계산되어 환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수에 따른 가산금(이자)까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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