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전에 신축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전세 1억에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신축 첫입주하는 건물이였고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근저당8억하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있다고 안내받고 집주인한테도 확인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만기되면 이사갈테니까 보증금을 주셔야 한다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은 요즘 개인적으로 좋지않은일이 생겨서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을 줄돈이 없어서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고 상황이 안좋아졌대요ㅠㅠ 은행이자도 못낼위기라고 하더라구요 만기가 지났는데 언제부턴가 연락도 잘안되고요
저도 급히 확정일자 같은것도 알아보니 제앞에 5,000만원 보증금있고 제가 2순위 이더라구요 계약당시에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이 고지했던 내용은 거짓은 없더라구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된다하더라도 은행이 가져가고 최우선변제금가져가고 1순위보증금에서 가져가면 저는 한푼도 못받거나 일부만 받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계산이되요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해도 집주인이 망해서 재산이 전혀없으면 소용도 없을것 같아요
열받아서 전세사기로 고소해서 집주인 압박주고 감옥가게 하고싶은데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
아는지인한테 물어보니 집주인이 계약당시에 속인것도 없고 집주인이 2년전 계약당시에는 건축사업을 했던사람이라 능력도 있었다가 건축경기 안좋아지고 사기도 당해서 상황이 안좋아진거라서 사기로 고소해도 무혐의가 될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집주인한테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데 이말이 맞을까요?ㅜㅜ 사기로 고소는 하지말고
지급명령신청해서 민사소송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상황, 집주인의 계약 이행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성립이 되려면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과 같은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고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속인 것이 없고, 당시에는 자력도 이는 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무고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어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일단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