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서 청약새아파트 전입 시 임차권등기 기간방법
상황
-전세:부인 세대주(계약자)->남편세대주로 변경
-청약:남편이 계약자 부부공동명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료(특약으로 한두달 더 살겠다 4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한달 전 퇴거날짜 확정 후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전달
-한달전퇴거의사 전달이면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불가한가요?
-디딤돌이 한달내 전입 조건인데 기존집 나가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2-3주걸린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진행방법
1.만기끝났는데 집 안나가면
임차권등기 설정,보증보험 신청
2.등기에 표기될때까지 부인만
2-3주간 기존전셋집에 살기
3.남편은 새집에 살다가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된게 확인 되면 부인,남편 새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새집에 전입.확정일자가 늦어질 시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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