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

23.09.16

요즘 철도파업 여파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보통 철도파업과 지하철 파업을 같이 안해서 다행 입니다만 철도파업 하면 철도범위는 어디까지가 파업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도파업 하면 철도범위는 어디까지가 파업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이라 함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도 파업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는 매 파업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로 파업을 시도하였다가 교섭(협의)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총파업 등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