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철도파업 여파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보통 철도파업과 지하철 파업을 같이 안해서 다행 입니다만 철도파업 하면 철도범위는 어디까지가 파업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도파업 하면 철도범위는 어디까지가 파업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업이라 함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도 파업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는 매 파업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로 파업을 시도하였다가 교섭(협의)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총파업 등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