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궁금증 있습니다
현재 제가 2천만원어치 금이 예를 들어 20돈이라 가정하고 구매를 해놓고 10년뒤에 사둔 금 20돈을 미성년 자녀에 증여를 할때 문제 없을까요?
지금의 값어치는 2천만원이여도 10년뒤에 5천만원의 값어치가 됬다고 가정하면 2천만원을 초과한 3천만원어치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사둔 금일지라도 10년 뒤 증여한다면 증여당시의 시가인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뒤 증여당시 시가로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것이라면 지금 금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