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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에 따로 사는 가족에게 주거이전비

단독주택에 아래층 어머니,위층 제가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이면서 주택소유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세대원이면서 세입자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주거이전비를 저,어머니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후에도 따로 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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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에 따로 사는 가족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이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가받는 날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분기에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아래층 어머니, 위층 제가 살고 있고, 세대주이면서 주택소유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세대원이면서 세입자라면,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저, 어머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후에도 따로 살 생각이라면,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세입자라는 표현이 어떤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등기부상 동일세대로서 세대주, 세대원 관계라면 1세대로써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세대로써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각 가능할수 있지만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중복 지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