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마이쭈
마이쭈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과 저는 전세 명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은 전세집 명의, 저도 전세집 명의로 세대주가 3명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집은 다 따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다르면 각각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집에 대해서 두명이상의 세대주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 주택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명의 주택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되실것이고, 형과 질문자님은 각각 본인명의 전세계약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계신다면 각각의 세대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따로 살고 있으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는 30세이상 성인 남녀로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19세이상이면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은 전세집 명의, 저도 전세집 명의로 세대주가 3명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집은 다 따로입니다.

    ==>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불가합니다. 가능한 조건은 독립된 생활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을 각각으로 하는 경우 얼마든지 세대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