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과 저는 전세 명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은 전세집 명의, 저도 전세집 명의로 세대주가 3명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집은 다 따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다르면 각각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집에 대해서 두명이상의 세대주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 주택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명의 주택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되실것이고, 형과 질문자님은 각각 본인명의 전세계약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계신다면 각각의 세대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따로 살고 있으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는 30세이상 성인 남녀로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19세이상이면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매매집 명의, 친형은 전세집 명의, 저도 전세집 명의로 세대주가 3명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집은 다 따로입니다.
==>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불가합니다. 가능한 조건은 독립된 생활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을 각각으로 하는 경우 얼마든지 세대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