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가족간거래시. 2명다 세대분리해야되나요.
서울에서 살고있는데여. 지금 현재 가족이 총3명이 같이살고있는데여. 저랑,형,어머니 셋이 같이 어머니명의집에 살고 있구여. 어머니가 빌라 총 2채가지고있구여. 어머니랑 같이사는 제가 전세주고있는 빌라1채 가지고 있구여. 형은 무주택입니다. 이상황에서 무주택인 형이 어머니명의 현재 가족3명이 거주중인 빌라1채를 형이 세대분리하고 가족간거래 가능한걸로 아는데여. 그리고 같이살고 있는 동생도 전세주고 있는빌라가 한채있으니 동생도 가족간거래할때 세대분리 해야되나요. 같이살고 있으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별도로 거주하셔야 각각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이 별도로 거주하여 무주택 상태로 거래를 하셔야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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