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주란 정확한 의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 모두 1세대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만큼 본인도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여부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본인은 세대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세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되고, 만약 본인이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고 본인만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자가에 자식이 살고 있으면 자식도 집이 있는것으로 봐서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30세가 넘었다면 질문자님으로 세대주변경을 하고 3년이상이 지나면 세대분리를 안해도 무주택세대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하므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면 1주택이 됩니다. 무주택이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수 있는데, 이 경우 노부모부양 특공 조건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넘으셨으면 무주택은 인정되나 세대주는 아버님이기 때문에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사시는 곳에서 나를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를 말합니다. 즉 아버님이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표하는 1인 입니다. 님께서 무주택 세데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를 뷴리를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주란 정확한 의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가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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