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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신고 전산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업체에서 소득취소처리를 8/6일자에 하였다고했는데

홈텍스상에는 전산이 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정확하게는 내년에확인이가능하다고 내년 종합소득세때메

소득이아니면 소득부인신고를하면된다고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올해소득은 확인어렵다고 애매한 답변을하는데요.

서면제출했는지 홈텍스로 수정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냥 깔끔하게 안나오게하고싶은데.. 전산반영이 느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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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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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가 조회가 되지 않고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게 됨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개인이 관련 서류 제출시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며,

    처리 내용은 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산상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되며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