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임차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간이라고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승계사실에 대하여 알겠다고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