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 원장이 제때 월급을 안 줘서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게 생겼대요. 다음 학기 등록이 8월 말 내지 9월 초 정도일텐데, 일단 일을 한 사실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