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 때 안 줄 때,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 원장이 제때 월급을 안 줘서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게 생겼대요. 다음 학기 등록이 8월 말 내지 9월 초 정도일텐데, 일단 일을 한 사실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확정을 받은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발생 시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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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급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