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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에뮤202
작년 연말정산을 살펴보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0%세액공제라고 알고 기부를 한 것인데
아닌가요?
특별세액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어서 기부금에서 세액공제를 덜 받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이 맞나..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만원 이하는 100%, 이를 초과할 경우 16.5%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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