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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애로운나무늘보
원래임지현이었는데임주연으로바꿧는데바꾼뒤로더안조아서 이번에한번더바꾸려하는데바꿀수있나요?민증에새이름으로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개명은 법적으로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바꾸셨더라도 다시 한 번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시 이유와 사유를 잘 설명하셔야 하고,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민증에 새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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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제가 알기에는 개명하는것 횟수 제한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음에 안들거나 싫으면 개명을 할수밖에요~저도 하고는 싶은뎌 부모님께서 짓어 준 이름이라서~~~~
매우새로운소라게
현행법상 개병관련 횟수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답니다.
다만 첫번쨰 개명 이후 다시 재개명을 하기위해서는 1차때보다 더타당한 이유등으로 법원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개명이 더 어려워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