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번째 개명도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이번년도 초반에 이름을 바꿨는데 너무 특이한 이름으로 지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있어 두번째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 잘적으면 1년 안됐어도 허가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의 최소기간 요건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유가 타당하다면 1년이 안되었어도 허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