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본인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직원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남이섬의 경우 국내 대표적 관광지 이지만, 엄연히 개인 소유의 땅이고 고용 및 관리 주체도 사 법인(주식회사) 입니다
이에 남이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대표의 의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정년은 내부 방침에 따라 80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은 아니고, 80세까지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남이섬은 일찍이 ‘80살 정년’에 이어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소 30년 이상 남이섬과 동고동락을 함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이섬에서는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신명예직원으로 추대되는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