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물사고 관련 사항중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것이라고하면 민법 몇조에따른 근거인가요?
세탁물사고 관련 사항중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것이라고하면 민법 몇조에따른 근거인가요?
더불어, 해당 옷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일 것 이라는 내용도 민법상 몇조에 근거한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탁물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세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탁물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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