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호 되는 기밀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밀의 종류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 비밀에 해당 해야 하는데 그 비밀은 고객 명단, 마케팅 전략 , 연구 기술 자료 , 공개 되지 않은 내부 재무 자료 등에 해당 하면 비밀이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녹을을 하지 않는이상 그런적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수없구요 불법적인것이면 차라리 질문자님께서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기밀유지에도 불법적인것은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밀을 발설해서 직회사가 피해를 볼 정도면 질문자님께서 그회사 경영진일텐데 그정도였으면 처음부터 질문자님한테 잘해줬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