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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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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실비 가입 공통질문 3개월의 의미

간편실비 가입할 때 공통적으로 보통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던데, 허리디스크 침치료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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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말그대로 3개월안에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이력이 밌다면 전부 알리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건강보험과 간편실비와 3개월이내 고지내용이 조금 달라요.

      간편실비에는 3개월이내 치료력도 고지를 해야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적 있으면 고지해야합니다.

      허리치료도 고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실비 가입 공통질문 3개월의 의미는

      치료, 입원소견, 수술소견, 추가검사소견 입니다.

      3개월이내 병원력이 있다면 이 후 가입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3개월이 아니더라도 단기에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 모든 내용을 고지 하는게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좋습니다. 향후 고지의무위반에 걸리게되면 골치 아픕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시로보터 진찰, 검진을 통한 치료행위로 침치료는 당연히 치료로 포함되어 고지대상입닙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던데, 허리디스크 침치료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 네, 고지 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것은 모두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알릴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치료 4) 추거감사(재검사) 필요 소견

      그렇기 때문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으신 것도 고지를 하셔야 하며, 만약 고지를 원치 않으신다면 치료받으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간편실비 가입을 하시면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치료를 받은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의원에서 받으신 거라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도 없으시구요.

      3개월이내 진찰이나 검사를 받으신걸 고지하는 것이나

      의사로부터 받은것이 아니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치료사실은 고지해야 합니다.

      한의원치료도 질병치료 목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