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하지 않았을 때에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종소세 때 반영하려면 미신고, 과소 중에 어디에 반영해야 할까요?

수입금액은 적은편이라... 1천 이하입니다 ㅠ

과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는 일부 업종(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등)에만 부과되며 과외 등 교육업종은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의료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소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외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