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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호한가오리154
작년9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가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야구자가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존재 하면 쉽게 대출 가능 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보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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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면 그냥 해지해서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실효상태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라면 이미 보험보장기능을 상실한 보험입니다.
- 보통 부활청약을 통해 보장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되었다면 해지요청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인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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