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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

ci보험 실효 된상태에서 사망

납입기간이 올해 3월입니다.19년간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작년9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가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야구자가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존재 하면 쉽게 대출 가능 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보내 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라면 이미 보험보장기능을 상실한 보험입니다.

      - 보통 부활청약을 통해 보장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되었다면 해지요청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인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