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ci보험 실효 된상태에서 사망
납입기간이 올해 3월입니다.19년간 보험금을 납부했는데작년9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가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야구자가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존재 하면 쉽게 대출 가능 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보내 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면 그냥 해지해서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실효상태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라면 이미 보험보장기능을 상실한 보험입니다.
- 보통 부활청약을 통해 보장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되었다면 해지요청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인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