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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23.01.19

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서. 아이가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발진나고 해서 아토피도 좀 생기고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자료나 그런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을 잘못 처방, 조제한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증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4년 전의 일이고 이에 대한 입증 방법(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