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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속 50킬로미터 도로에서 시속 47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정지선 0.00000000000000000000000001나노미터 앞에서 녹색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상황에서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 측정은 가능한지, 당사자가 인식가능한지 의문인 것이고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정지의무 이행이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질문과 같은 내용이 실무적으로 적용이나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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