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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졸려운 사람
제가 2년전에 한 2억 정도하는 산을 어머니께 받았는데 만약 이번에 5억으로 확정을 하게 되서 3억 상당의 집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상속공제의 경우에만 자녀공제가 5천->5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증여세는 변경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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