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개월 미납시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세입후 직장에 문제가 생겨 한달 월세를 못내었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들어올때 도배 80만원을 부담하고 들어갔는데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까지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은 2개월, 그외(상가등)는 3개월 임차료가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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