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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원한해파리160

영원한해파리160

22.10.26

월세 1개월 미납시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세입후 직장에 문제가 생겨 한달 월세를 못내었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들어올때 도배 80만원을 부담하고 들어갔는데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2.10.26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까지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은 2개월, 그외(상가등)는 3개월 임차료가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