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사 나온지1년 되었고 사는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월세를 많이 미납을 해서 나가라는 통보로 버티보다 결국 정리하고 나왔는데
갑자가 1년되기 약 한달전 나에게 보상을 요구 합니다. 임차인 왈 냬가 너많이 바준건데 복비 내놓으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기재된 내용상 없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지 따져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을 봐줬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에 따른 주장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봐줬다고 하여 복비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요구하는 금액이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임차인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날 즈음에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