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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신중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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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

최초 입사일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근무하다가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있었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 간간히 업뮤를 진행했음(증거 카톡보유)

퇴사 후 재입사로 재계약 (계약서 작성 완료)2024년 2월 18일부터 2025년 5월 30일 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퇴직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2023월 7월 10일 입사 -> 2024년 1월 7일 퇴사처리 -> 2024년 2월 18일 재입사 -> 2025년 5월 30일 퇴사(예정)

퇴사 처리 기간에도 업무진행했고 증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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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7일부터 2월 18일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간히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직의 의사를 갖고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단절된 기간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용인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 기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중간에 간간히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2.18.부터 2025.5.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