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
최초 입사일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근무하다가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있었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 간간히 업뮤를 진행했음(증거 카톡보유)
퇴사 후 재입사로 재계약 (계약서 작성 완료)2024년 2월 18일부터 2025년 5월 30일 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퇴직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2023월 7월 10일 입사 -> 2024년 1월 7일 퇴사처리 -> 2024년 2월 18일 재입사 -> 2025년 5월 30일 퇴사(예정)
퇴사 처리 기간에도 업무진행했고 증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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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7일부터 2월 18일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간히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직의 의사를 갖고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단절된 기간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용인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 기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중간에 간간히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2.18.부터 2025.5.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