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해외주식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정도 이득을 봐서
원금포함 2000만원정도 주식을 와이프에게
대체출고를 하였습니다.
종목이 총 2가지(a.b로 표기)인데
그중 와이프가 a를바로 전량 매도하고
c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주가는 b.c 다 횡보중입니다.
그리고 b를 일부팔아 a를 조금 사서
현재 a.b.c를 보유중이고
계좌잔고는 제가 증여했을때보다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질문
1.c라는 새로 매수한 종목을 다시 저에게 대체출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2.a.b종목을 저에게 다시 대체출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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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대체출고는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실질에 따라 기한 내에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