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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24.05.23

인터넷에서 구매한 크록스가 가품이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인터넷에 100퍼센트 정품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받아보니 이리보고 저리봐도 가품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반품하는건 둘째치고 저렇게 한탕하려는 업체에게 비싼 돈 주고 가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어디다 신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3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0퍼센트 정품이라고 기재해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

  • 상표법에 따르면 짝퉁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정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했으나 가품을 받았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허위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가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판매 페이지 캡쳐, 주문 내역, 상품 사진 등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했다는 반증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측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만일 해당 업체가 가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