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처리하려 하는데 5월부터 입사하셔서 5~12월까지 자료는 받았습니다.
1~4월은 일하지 않으셨다고 하구요,,
그런데 이 분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있으신데 5~12월까지 조회하면 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1~12월까지 조회하면 금액이 나오고,,,
이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 부분은 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12월에 상환한 내역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5~12 상환내역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