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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보2852
느린보2852

1가구 2주택 세금 문의 드려요...

2016년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을 하고 2020년도에 4억6천을 주고 주택을 매매하고 주택을 상가로 변경했어요.( 주택을 매매할때 조정지역 이였으나 지금은 조정지역해지가 되었어요.. ) 2년까진 말이없었는데 상가로 변경하고나서 구청에서 전화가와서 전에 산 아파트를 팔지않으면 세금을 몇천을 납부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집내놓는다고 나가는거도 아니고ㅠㅠ 결국 그 기한까지 못팔아서 구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혹시 상가로 바껴서 세금을 내는 걸까요?ㅠㅠ

다른사람은 1가구 2주택인데 세금 안낸다는데 왜저만 세금을 몇천이나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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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추가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특레 적용이 되지 않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로 바뀌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8%가 아닌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은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서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납부가 미뤄질수록 가산세는 늘어나므로 하루빨리 납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8%로 중과가 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니, 이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3년 이내 팔기 어렵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