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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후루티219
너그러운후루티21921.11.16

1가구 2주택 중 한개가 1억 미만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면 종부세 및 추후 양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매매가 10억에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직장이랑 멀어서 실 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지 못하고 매입하여 몇 일전 주택 매입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 중인 직장 근처 임대아파트에서

대출금 상환 및 퇴거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임시 거처 목적으로 1억 미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입할 계획을 새웠는데 나중에 둘 중 하나를 매각 할 시 양도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매입시 대출 4억7천을 받았는데 신규로 구매하는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굼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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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시지가 기준 1억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억미만

    주택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 무주택으로 계산됩니다

    2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 되지않고 1.1%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4.6%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1억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처분할때 양도차익에서 2주택이라서 중과를 합니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는 비주택. 양도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이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서 추가 담보대출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