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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후루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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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중 한개가 1억 미만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면 종부세 및 추후 양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매매가 10억에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직장이랑 멀어서 실 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지 못하고 매입하여 몇 일전 주택 매입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 중인 직장 근처 임대아파트에서

대출금 상환 및 퇴거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임시 거처 목적으로 1억 미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입할 계획을 새웠는데 나중에 둘 중 하나를 매각 할 시 양도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매입시 대출 4억7천을 받았는데 신규로 구매하는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굼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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