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무실 천장이 다 석면인데 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사무실 계약하고 입주청소를 하고 있는데, 천장 일부가 노란색이더라고요. 윗집에서 물이 샌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칠도 군데군데 벗겨지고요. 자꾸 가루? 조각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건물주 분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페인트칠할 붓이랑 페인트 준다고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천장이 석고냐, 석면이냐 여쭤봤는데 석면보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석회보드다, 석면보드다 말이 바뀌시길래 재료 시료 검사를 맡아봤는데 석면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석면인 건 확실합니다.
석면이라고 하면, 천장 노후도 많이 되고 자꾸 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 공사가 맞는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ㅠㅠ
만약 건물주께서 공사 안 해주신다고, 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 전에 천장 자재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나눈 적 없고, 사무실 들어오고 청소하며 알게 됐습니다.
철거 공사 말고 덧방 공사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석면이라면 일단 건물주한테 이야기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비용은 건물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석면이라면 관련 관청에도 신고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건물주도 어느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석면이라면
철거공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발암물질이니까요
그리고 공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나몰라라 한다면
석면을 문제삼아 계약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사하는 동안 사무실도 못쓰시게 될꺼니까 피해가 막심해요
건물주와 합의가 가장 좋긴 한데
붓이랑 페인트주고 직접 칠하라는거 보니
합의는 안될듯 싶네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